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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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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을때 윗집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네이버 지식in 2018.04.01]

  • 등록일19-06-18
  • 조회수3,529

질문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연락오기를 아랫층에서 욕실천장에서 물이 샌다고해서 점검해본결과 천장을 지난느 배수관 연결고리가 느슨해져 한방울씩 떨어지는게 모여서 그렇다고 다시 조여줘어서 이젠 괜찮아졌는데 아랫층에서 이로인해 욕실문짝과 문틀, 욕실에서 나오는부분 마루도 다 썩어서 윗층인 저희한테 교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측에서는 아파트가 10년차가 넘어가다보니 다른세대들도 여럿 있긴한데 아랫층은 계속 세입자가 살다보니 오랫동안 방치해두어서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세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집도 같은 증상으로 몇달전 연결고리를 조여준적이 있었지만 윗층 관리소홀이나 잘못이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아랫층은 한달전 이사온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주인한테 요청한부분을 주인은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윗층에서 배상해주는게 정말 맞나요? 그래야 한다면 얼마나 배상해저야 하나요?

2. 저희집 욕실에서 누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한방울씩 떨어질때 빨리 조치하지않고 문틀이 내려앉아 문이 닫히지도 않을때까지 방치해둔 아랫층 전 세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3. 아파트에서 여르세대에서 같은 누수가 접수되고 있으면 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4. 아랫층 욕실천장에서만 점검이 가능한 배수관 연결고리를 윗층에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변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

2. 배상책임 발생시 책임률

3. 관리사무소의 공동불법행위여부

4. 사고배수관 연결고리를 관리책임자는 누구인가가 여부

 

먼저 <질문4. 누수가 발생한 아래층 욕실 천정 상부네 있는 배수배관 연결고리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에는 수직방향으로 적층되며 구조체가 형성되고, 배수관같이 배수 구배 확보 및 배관 설치를 위해 상당한 높이의 공간이 필요로 하며, 효율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아래층 욕실 천정상부에 위치한 빈 공간을 이용하여 윗집 욕실에서 사용되는 오수배관이 설치되며, 아래층 전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배관의 소유. 관리자는 윗집 소유주(건물주)입니다.

​<질문1.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여부>

먼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을 살펴보면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수가 발생한 배수관이 아래층 천정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배관 고정나사의 풀림이 외부의 충격이나 배수관 사용자 과실을 묻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배관 소유자(윗집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질문2. 배상책임 발생시 책임률>

본 사고 배상책임자는 배수관의 누수로 인한 수침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발생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욕실 문짝 및 마루가 윗집 배관에서 흘러나와 썩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질문3. 관리사무소의 공동불법행위여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용부와 전용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보통 세대 출입방문을 기준으로 공용부와 전용부로 구분되며 전용부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소유자에 있어, 본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의 공동불법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자의 도움말

만약 우리집 거주자가 윗집 소유자이고, 손해보험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아래층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먼저 보험가입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98447005&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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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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