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신축빌라, 아파트를 지을때 콘크리트 두께나 법적 기준되는게 있나요?
단열제 및 콘크리트 두께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벽은 몇미리이상 천장은 몇미리이상 이런식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축빌라 지을 경우 1.단열재두께 2. 콘크리트 두께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질문하였습니다.
1.단열재 두께에 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며, 의무 대상의 건물은 건물의 규모,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며<건출물의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단열재의 두께 및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파악
* 열관류율이란 단위시간당 단위면적(m2)에 1도차이가 있을 때 흐르는 열량으로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높은 단열성능을 요구됨.
① 건축물이 신축되는 소재지9중부,남부, 제주도 등)
② 단열재 설치 세대의 위치(최상층, 최하층, 양쪽 측세대, 중간세대 등)
③ 단열재 설치 부위(외기에 직접면하는 천정, 벽체, 바닥으로 구분)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열관류를 파악하며,
2) 열관류율 이하의 단열성능 확보할 수 있는 열전도율을 고려한 단열재 선정
* 열전도율이란 단열재의 두께를 고려한 단열성능
- 같은 두께의 단열재라도 단열재의 밀도, 재질의 열관류율 따라 단연 성능이 다르며,
- 보통 압출법보온판(분홍색)이 비드법보온판(흰색의 스트로폼)보다 같은 두께를 비교하였을 경우 단열성능이 우수함
- 해당 열전도율(열 차단 성능)에 따라 가~라 등급으로 구분됨
3) 단열재 등급에 따라 최소 단열재 두께가 선정
* 열전도율을 충족하기 위한 단열재 등급이 결정되며, 아래 표와 같은 최소 단열재 두께가 정해집니다.
(중부지방기준,단위: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65 |
180 |
210 |
280 |
공둥주택 외 |
126 |
145 |
165 |
1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6 |
120 |
140 |
155 |
|
공동주택외 |
85 |
100 |
115 |
126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46 |
170 |
196 |
22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76 |
206 |
235 |
2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50 |
175 |
200 |
22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16 |
135 |
155 |
1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6 |
126 |
140 |
15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80 |
35 |
45 |
60 |
(2017년 6월 기준)
2. 콘크리트 두께
* 콘크리트 두께는 구조 안정성, 내화성능, 층간소음을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 < 구조계산을 통한 산출된 부재 크기 및 철근 배근>은 구조계산도 및 구조도면을 통해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가 결정됩니다.
2) 또한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내 내화 성능을 득하기 위해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가 제한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 경우
① 벽체 10cm 이상
② 바닥 10cm 이상
③ 기둥의 경우 지금 25cm 이상
3) 층간소음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제한 되며 아래 이상 두께가 확보되야 합니다.
① 벽식구조으 ㅣ슬라브의 경우 210mm이상
② 라멘 구조의 슬라브 경우 160mm이상
3. 답변자의 결언
상기 법률적 제한들은 공동주택(아파트)신축시 적용받는 항목이며, 질문자의 건물 규모, 용도, 사업승인 년월에 따라 의무 대상의 여부 및 적용법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298673528&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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