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건축 건물을 신축했는데 단열재에 대해 궁급한다.
남부지방이고 가등급 단열재 100mm로 설계됐는데 흰색스티로폼 100mm 시공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급 단열재는 회색 색깔의 스티로폼단열재라고들 하던데 흰색스티로폼단열재도 가등급이 있나요?
시공한 흰색스티로폼도 제가 느끼기엔 알갱이도 크고 더 낮은등급인걸로 느껴집니다.
성적서 말고 단열재 확인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시공사가 단열재를 낮은 등급으로 시공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의 내용은, "남부지역에 신축한 주택의 단열공사가 잘되었는지?"로 요약 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단열성능은<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고려가 되고 단열재의 두께 및 종류는 ① 대상건물의 위치 ② 단열대상 공간의 용도 ③ 단열대상부위 및 위치 ④ 단열재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며 답변의 내용은 1. 남부지역의 단열재 사용 기준, 2. 흰색스티로폼에 대하여, 3. 답변자의 결론의 순서로 답해드리겠습니다.
1. 남부지역의 단열재 사용기준
먼저 단열설계과정은
①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을 기준 파악
② 열관류율 이하의 단열성능 확보할 수 있는 열전도율을 고려한 단열재 선정
③ 열재 등급에 따라 최소 단열재 두께가 선정으로 진행되며,
남부지역의 단열설계과정의 결과는 아래와 같고, 건물의 부위별로 아래표의 해당 단열재를 최소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남부지역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공둥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단열재 등급별 해당 제품>
등급 분류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참고사항 |
|
가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2호. 3호 및 2종 1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64K. 80K. 96K. 120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 / mh℃)이하인 경우 |
나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0.034 ㎉ / mh℃) 이하인 경우 |
다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0.035~0.039 ㎉ / mh℃)이하인 경우 |
라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0.040~0.044 ㎉ / mh℃)이하인 경우 |
2. 흰색스트로폼에 대하여
보통 주택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로 비드법보온판(흰색, 회색/스트로폼), 압출법보온판(분홍색/아이소핑크)있으며 같은 두께의 단열재라도 비드법보온판보다 압출법보온판이 우수하며, 비드법보온법판중에도 2종(회색)>1종(흰색)보다 우수합니다.
3. 답변자의 결론
상기와 같이 이유로 단순히 신축주택에 흰색 스트로폼이 100mm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단열성능 미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해당 단열재가 부착된 부위,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단열성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에 단열성능관련 도면이 있는 경우, 해당 도면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된 단열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299460244&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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