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축아파트 옥상단열로 thk90압출법보온판 특호를 사용하여 단열한다는데 좋은 단열인가요?
적절한가요?
답변
질문의 내용은 신축아파트 옥상단열재로 압축보온판 단열재 90T 특호가 좋은단열인가요? 적절한가요?를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단열재 두께와 등급을 가지고 좋은 단열인지,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며 아파트의 소재지, 옥상부위 단열 계획도면 및 준공도면 등이 참고가 되어야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단열설계기준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파악
② 열관류율 이하의 단열성능 확보할 수 있는 열전도율을 고려한 단열재 선정
③ 단열재 등급에 따라 최소 단열재 두께가 선정으로 진행되며,
예를 들어 남부지역의 단열설계과정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같이 정리되고, 건물의 부위별로 아래표의 해당하는 단열재를 최소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남부지역의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25 | 145 | 165 | 185 |
공둥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80 | 95 | 110 | 120 | |
공동주택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0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참고사항)
남부지역에 해당 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KS S 9016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참고사항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ㅈ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0K, 96K, 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0.034㎉/mh℃)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0.035~0.039㎉/mh℃)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0.040~0.044㎉/mh℃)이하인 경우 |
2) 아파트 옥상층 단열재 시공
아파트의 옥상층은 보통 아래와 같이 내단열과 외단열 2차로 시공을 하며,
해당 지붕층의 단열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외단열재 합쳐 단열성능 파악해야 정확한 단열성능을 파악할 수 있음
3) 답변자의 의견
앞에서 설명 드린봐와 같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은 단순의 단열재 두께를 가지고 판단하기 불가한 상황이며, 건물의 소재지, 사용된 단열재 등급, 단열재 시공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만약 건물의 단열성능이 미달된다면 해당사항은 건물의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3&docId=302721792&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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