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신청을 하지않은 조합원으로 조합과 소유권이전등기 매도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중에 건물명도소송이 원고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매도가의 이견으로 매도청구소송중인데 매도청구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제가 불리하거나 불이익이 있는게 아닌지 궁급합니다.
명도에 응해도 매도청구소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
조합측이 사업부지에 대한 일정부분 소유 및 토지사용 비율 이상을 획득하여 사업부지내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과 현재 사업부지내의 조합원이 사용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명도소송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명도소송 판결은 매도청구권 소송이 종결된 후 그 결과에따라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 이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줄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매도청구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먼저 추정해보셔야 할 것 같도, 승소가능성이 낮다면 점유를 빨리 넘겨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추가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열심히 읽고 또 읽어 보았는데 답해주신 내용중에 일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염치없지만 한번 더 여쭤봅니다.
저는 분양신청을 하지않은 현금청산자로 현재 조합원이 아닌 상태이고, 조합과의 현금청산가격 이견으로 매도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소유권이전판결(원고 승소?)이 나올 것이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하는데 점유를 하루빨리 넘겨주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않고(즉, 9월이 착공시기여서 명도소송을 했더라도, 소유권이전판결이 11월에 나면 11월에 인도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답변해주신 취지는 2달간의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부가적으로 명도소송의 피고당사자(세입자 또는 세대주)는 어떻게 선별되나요?
조합에 이주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안하고의 여부인가요? 사실 저는 이미 집을 비웠고(주민등록상 다른곳 거주),현재 공가인 상태인데 명도소송이 제가되었습니다. 점유를 넘겨주려면 제가 무얼해야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의 추가답변
현재 조합원이 아니신 상태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토지매매 대가를 받기전에 점유를 이전해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를 이전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소송비용을 부담한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리 답변드린 것이고, 이미 점유를 이전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은 의미가 없을것 같군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건물명도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질문자님이 점유를 이전하여 주셨다면 건물명도청구소송에 명도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할 경우 건물명도청구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 질문자님도 소송비용 부분에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점유를 이전하였다는 증거는 현장사진과 공과금 부과내역이 없다는 내용, 주변거주자의 진술 등이 될 것이니 최대한 확보하셔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1&docId=30277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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