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상황설명
올해 초에 집을 팔려고 A공인중개사에 방문했습니다.
A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계약상대방)이 있다고 연락이왔고 해당 계약 상대방이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없겠냐고 물어왔고 조율을 해보자는 식으로 응답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간 연락없음)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기에 다른 B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집을 내놓았는데 위의 A공인중개사에서 알선해줬던 같은 계약상대방을 B공인중개사에서 다시 중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A공인중개사에서 사실상 자신들이 중개해준 것이라며 70만원에 상당하는 복비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 질문
A공인중개사에서는 일체의 가계약도 없이 중간에서 구두로 주선만을 진행하였고 계약에 관한 이런저런 조율을 하던 중 두달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B공인중개사에서 같은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중개를 받은 경우 제가 A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 참고 : B공인중개사와 저와 계약상대방은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주택을 A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놓은 후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계약상대방)이 있다고 했으나 가격조율을 하던 중 아무런 통지도없이 그 후 2개월 이상 연락이 없었다면 어떠한 계약도 없었고 해당 중개사와의 중개대리계약도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개를 하는 대상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건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일 것인데 A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군요.
일체의 가계약도없이 중간에서 구두상의 주선만을 하던중 두 달간 연락이 되지않아 B공인중개사에서 같은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중개를 받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어보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의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A공인중개사의 요구는 부당해 보입니다.
A공인중개사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자신있으면 소송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질문자의 추가질문
답변자님의 통찰을 이렇게 남을 돕는데 베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일체의 가계약도 없이 중간에서 구두상의 주선만을 하던중 두 달간 연락이 되지않아 B공인중개사에서 같은 계약상대방을 상대로 중개를 받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 에서 거의 없어 보인다하여 추가질문을 올립니다. 혹시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자의 추가답변
굳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혹시 구두상으로 A공인중개사와 계약의 중개를 진행해달라던가 기다리겠다던가 라고 한 말을 A공인중개사가 녹음을 해놓은경우 등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구두상으로 접촉만하다 연락이 없었던 것이니 중개사가 증명하지도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1&docId=303003863&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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