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가 에어컨 누수로 아랫집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안방천장, 벽을 타고 마룻바닥 6줄정도 젖었더라구요.
자기네들은 싹 다 갈아야겠다고 해서 저희 보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견적은 230만원정도 최대로 나왔고 아랫집에서 자기네들 업체견적으로 360만원이 나왔으며 우리업체는 전문적이지 않은거 같아 곧 죽어도 자기네 업체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집을 끔찍하게 아끼고 가꾸었으면 모를까 저희업체 사장님을 보시고 집 망가지고 엉망이라고 고개를 저으시더라구요. 마루도 온돌마루라고 주장을 하나 관리소 말로는 그냥 강화마루며 벽지는 아파트 처음 분양받은 그대로의 10년된 벽지입니다. 또 저는 몰랐지만 남편이 급한대로 죄송하다 쓰시라고 30만원을 입금까지 했다해서 더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는 나름 피해보상을 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저리 나오니 화가나네요.
제 바램은 관리소의 중재와 소개로 공평하게 다른업체에서 한번 더 견적을 받고 보상하고 보험청구를 하거나 저희가 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희의 임의대로 가능할런지요. 저희업체 사장님이나 다른분들이 하나같이 최대 230만원 이상 절대 안나오며 심하다고 왜 끌려다니냐며 우리가 직접 수리해주던지, 200만원 줄테니 나머지 대고 고치라 하시네요.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상담해 주신 내용보면 소송관련 감가상각비로 사대방이 보상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지요?
소송비도 소액관련이라 변호사비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저희의 호의를 더 이용하려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절박해서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보수공사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아래층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과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보수공사비에 대해 법원감정이 이루어 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감가상각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법리중에 책임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과도한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판결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아래층 입주자가 기대하는 금액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09290171&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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