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금 7년째 전세에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확정일자는 2017년 9월달에 끝나서 다시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계약은 만기되어 지난상태로 그 집에 지내고 있고 이사가기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보증금)그리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집은 제가 구해야 하는건가요?
(집주인한텐 아직 이사얘기 안했어요.)
답변
확정일자는 우선 배당을 받고자 할 때 취득해야하는 요건이므로 확정일자를 안받은 것이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으시다면 관계가 없을 것 같군요.
임대차계약이 현재 만기가 지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당장 이사를 하고싶다면 질문자님이 방을 빼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그러면 집주인에게 얘기해도 보증금을 3개월뒤에 줄 수도 있단거네요..
지금 바로 빼야하는 상황이긴한데..(이사가야될 상황입니다. 안갈수가 없어요..)
제가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올사람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추가답변
질문자님 계약이 묵시적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할 것 같고, 이부분은 확정일자와 관계는 없습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10177808&page=1#answ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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