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동안 거주 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두달 거주 후 사정상 나갈 일이 생겨서 3개월 후에 퇴실 하겠다고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의사표시했습니다.
관리인분도 동의하셨고, 집주인이 그때 돈 빼주겟다고 문자 증거도 있습니다.
한달전에 한번 더 통보하였고 3개월 되기 3일 전에 연락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한달까지 연락 잘 되다가 건물주에서 잠수부로 직업을 변경하셨는지 연락이 안되네요.
1. 3개월 째 짐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집에서 받을 때 까지 버텨야 되나요?
2. 퇴실일자 이후 그 이후 보증금 받을 목적으로 버티면 보증금에서 월세 까이나요?
답변
일단 질문 내용을 볼 때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구두와 문자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에 대해 집주인이 3개월 뒤 돈을 내어주겠다고 문자로 답장이 왔다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질문자님이 이사를 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나가는 것이 서로 해피할 일일 것인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3개월 째 짐빼면 보증금 못받나요? 집에서 받을 때 까지 버텨야 되나요?
-> 보증금을 집주인이 자진해서 내어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받으실 때까지는 이사를 하시면 관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사를 하지 않으시면 월세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서 이사를 가실 생각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으시고 이사를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면 집주인이 그 집을 임대놓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올 것입니다.
2. 퇴실일자 이후 그 이후 보증금 받을 목적으로 버티면 보증금에서 월세 까이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월세를 납부하시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추가질문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만약, 퇴실일자에 짐을 다 뺀걸 확인하면 당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임차권등기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짐뺀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
추가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331577284&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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