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통상 하자소송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자로서는 해당 아파트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제4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
위 규정에 의할 때 도급인인 시행자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아파트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공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금원이 피보전권리의 범위임을 주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판결은 시공자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에 10/11을 곱한 금원에 한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아파트 세대의 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위 주장의 실익이 낮다는 점이다.
결론
법령상 아파트의 분양자 겸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함은 명백해 보인다. 이에 따라 다수의 판례도 시공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을 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시공자로서는 해당 아파트 주거 전용면적을 확인하여 시공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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