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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일조 방해로 인한 분쟁

  • 등록일18-01-25
  • 조회수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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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변 지역의 건축물 신축으로 기존 건물이 누리던 일조권·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공사 중지 가처분 등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인바, 아래에서는 일조방해의 판단 기준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일조 방해의 판단 기준

환경 분쟁에 있어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침해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은 그 침해가 일정 수준의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게 된다. 일조 침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중 연속해서 2시간, 08:00부터 15:00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준도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위 기준 외에도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 방해의 정도, 신축 건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 방해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 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 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 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 방해 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 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까지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조 방해의 기준 미비로 인한 문제점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하게 되고, 나아가 일조 방해를 근거로 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정 공기를 맞출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 분배 문제로 인한 2차적인 분쟁의 여지까지 있다. 문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일조 방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바, 현재 건축법 제61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어 그 높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 규정일 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7937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론

따라서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였더라도 일조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접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일조 방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좀 더 명확히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123110954400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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