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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방화문 성능시험의 문제점

  • 등록일18-03-08
  • 조회수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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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화문 성능불량을 이유로 최초로 제기되었던 방화문소송 판결이 2016년 확정된 이후, 현재 방화문 성능 하자는 일반 하자소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자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방화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의 다각화를 시도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방화문 그 자체가 아니라 경첩, 도어록, 도어클러져 등 부속장치들이 방화성능 시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와 관련하여 추후 소송에서 대응할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방화문 성능시험의 문제점

1) 부속장치를 포함한 성능시험

방화문 시험 방법에 대한 KS기준은 '시험체 설치에 있어 경첩, 빗장, 문 손잡이 잠금장치 열쇠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전선 등 시험체의 내화 선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지물과 장치를 포함하여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아파트에서 챌취한 시험체의 각 부속장치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능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2)부속장치들이 방화성능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방화문 문짝 자체는 내화성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더라도 부속 장치가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여 성능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를 살펴보면 손잡이 부분 등 부속장치들과 가깝고 생활상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다. 특히 경첩, 도어록 등은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이미 훼손되었거나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도어클로저의 경우 법원 감정인이 내부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려 안쪽에서 불이 붙을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다. 방화문은 완벽하게 차염 · 차열 기능이 보장되어야 완벽히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부속장치에 작은 결함만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방화시험 불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성능불량 원인에 대한 분석 미비

부속장치들 역시 방화문과 일체로서 방화성능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장치들을 모두 포함한 채로 성능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체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방화문 문짝이 아닌 부속장치가 성능시험 불합격의 원인이라면 그 보수 방법 또한 문짝 자체의 교체가 아닌 부속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방화문 성능시험은 화염 · 뒤틀림의 발생시간과 위치만을 개략적으로 기재할 뿐 그 원인을 명백히 분석하지는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화문짝 자체의 문제인지 부속장치의 문제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성능시험 자체에서는 불합격 판정이 나게 되고, 문짝 및 문틀까지 전면 교체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응 방안

따라서 방화문 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시험검사에 앞서 방화문 시험체 표본 선정부터 참여하여야 하고, 부속장치는 방화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시험할 것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시험검사에 있어 시험체에 뒤틀림 · 화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 부위를 명확히 적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보수비용을 감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겟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3071115467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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