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공동수급체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상호 출자를 하고 하나의 사업(공사)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인적 결합체로서 특정 공사의 시공을 목적으로 결성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산하는 형태를 말한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참조).
이러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시공 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여 이익 및 손실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건설공동수급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출자비율과 손익분배 사항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 각자 분담부분을 나누어 시공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공구의 분할이 용이한 경우에 활용된다.
한편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두어 전체 공사이행에 관한 관리를 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주계약자관리 방식'도 있다.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결국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싼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즉, 사적 자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당사자끼리 채권 · 채무관계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동수급체가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이래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합수적 조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에 속하기 때문에,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임의적 소송신탁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건설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한편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조합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조합재산에 관하여 청구하거나 그 채권 발생 당시의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또는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조합원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다만 시공사들은 상인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행행위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제 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상당하다. 즉,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무리없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에서도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도수급협정의 내용을 도급인이 승인하였거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 -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3210803149140616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