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지어진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중요한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일궈낸 자산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소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자소송의 주요 항목인 균열 보수비는 판결금액의 4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층간균열에 대해서 거의 전국 법원에서는 균열 폭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가장 고가의 보수방법인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이음부의 특성과 현실적인 시공보수 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짧은 소견이나 마 개괄적인 검토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층이음 균열의 원인과 특성 및 보수방법
층이음은 한 층씩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construction joint)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생기는 균열을 층이음 균열 또는 층간균열이라고 한다. 근래 건설사들은 층이음 균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콘크리트 이어치기 공사를 할 때 이음부위에 방수키를 시공하고 다양한 보강방법을 부연하고 있다.
법원 실무는 발코니 확장공사로 발코니 부위가 거실로 편입됨에 따라 층간균열을 통해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의 하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층간균열에는 무조건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건설전문가들 대부분은 콘크리트를 나누어 타설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시공이음 부위의 경우 보수를 하더라도 0.3mm 미만의 미세균열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수 및 균열진행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면 통상 콘크리트 균열보수 방법인 표면처리공법으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행 감정 및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최근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층간균열에 대하여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한 시험체와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한 시험체에 대한 투수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두 누수가 생기지 않고 방수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자소송에서 진행하는 현행 감정에서는 층간균열에 대하여 균열 폭과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충전식 공법으로 다대한 보수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법원은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건설사들은 층간균열틀 통한 누수 등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키 및 보강작업을 추가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그 결과 0.3mm미만의 미세균열의 경우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함으로써 충분히 투수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법원 감정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보수비 산정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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