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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균열보수 문제점

  • 등록일18-06-08
  • 조회수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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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에 나타나는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균열의 종류는 크게 허용균열폭 이상과 미만, 건식균열과 습식균열, 층간균열, 균열이 발생하는 내력벽균열, 비내력벽균열, 조적벽균열, 무근콘크리트균열, 베란다균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감정서에 나타나는 균열보수공법은 조적벽이나 무근콘크리트, 내력벽 · 비내력벽 구별없이 허용균열폭 이상은 주입식, 미만은 표면처리식이 대세이고, 습식균열은 폭과 관계없이 주입식으로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입장차이

현재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건설사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균열관련 보수비 이다. 건설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태 등을 지적하며 균열보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균열에 대해 철저하게 보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표면처리공법(퍼티작업)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특성상 양생과정에서 균열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콘크리트를 대체 할만한 건축자재가 없는 상태에서 균열이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설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15층 아파트의 1층의 내력벽이나 기둥이 100정도의 중력을 지탱하는데 50cm폭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이 균열이 당연히 발생될 경우를 전제하고 1.8배 정도의 강도, 즉 90cm(50cm x 1.8)폭의 두께로 설계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어느정도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관상의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균열보수는 퍼티작업(균열부위에 주걱으로 고무성분이 들어있는 끈끈한 액체를 바르는 작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정도의 보수만 3~5년 주기로 실시하더라도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입식보수공법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지금도 3~5년 주기로 퍼티작업만으로 균열보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없이 잘 존립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보더라도 표면처리 공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행 감정서에 나타나고 있는 공법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수해야 한다는 입장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콘크리트균열, 누수보수보강전문시방서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들의 주장에도 일응의 일리는 있어보이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현행 감정서상에 나타나는 보수공법으로 보수하는 단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 여파가 엉뚱한 곳으로 비화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원인을 찾아 그에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가시적인 위 전문시방서를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
설사 현재 감정서에 나타나는 보수공법대로 보수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균열폭과 길이를 과연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마감재 표면에 나타나는 미세균열에 대해서까지도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야하는 것인지
셋째, 균열보수 후 보수부위에 도장을 할 때 바탕만들기 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넷째, 균열 보수단가를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다섯째, 조적벽이나 지하주차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 균열을 내력벽과 똑같이 보수해야 하는 것인지,
여섯째, 현재 감정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외벽이나 계단실, 베란다 등 에 습식균열 보수공법으로 보수해야 하는 습식균열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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