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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시공자의 상계항변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

  • 등록일18-06-08
  • 조회수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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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하자소송에서 아파트의 시행자가 무자력이거나 무자력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느 시행자, 시공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유형의 소송에 대비함에 앞서 시공자는 시행자와 정신이 끝났는지, 대여금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 시공자가 시행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자로서 보증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공자의 상게항변으로 위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시공자가 시행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 항변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인 시공자는 채무자인 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거나 시행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등 채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면 시공자로서는 위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다.

 

시공자의 상계항변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사에 대한 채권의 관계

그러나 시공자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시공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도급인(시행자)의 수급인(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시공자의 상계항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론

결국 시공자가 시행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시공자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사에 대한 채권에는 위 상계항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증사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공자가 시행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공자에 대한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장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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