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항목이 다수의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인정한 판결이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판결은 전체 배관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라는 것이어서 보수 액수가 매우 높다.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 설계상 과실인지 시공상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행자와 시공자는 추후 구상에서 다투게 될 것인데, 일부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와 분양자 사이의 소송에서도 하자의 원인을 두고 시행자와 시공자의 다툼이 있어 문제가 된다.
수분양자와 분양자 사이의 소송에서 위와 같은 다툼의 무익성
위와 같은 다툼은 시행자와 시공자의 구상금 사건에서 사업주체 내부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지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청구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설계상 하자이든 시공상 하자이든 모두 분양자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분양자와 분양자 사이의 소송에서도 시행자와 시공자가 분열하여 다투게 되면 수분양자(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입대회) 측의 입증만 수월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고,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보조참가나 소송고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가적 효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소송법적으로도 보조참가는 피고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것인데 설계상 하자인지 시공상 하자인지를 다투는 것은 일단 하자가 있음을 자인하는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승소를 위한 주장은 아니라, 또 소송고지로 시공자가 보조참가를 하는 목적이 사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후소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참가적 효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 참가적 효력은 양자 간의 공동이익으로써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만 미칠 뿐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론
결국 시행자와 시공자는 합심하여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항목 관련 공통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보다 적합한 보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의 본질에도 부합하고, 사실상 하자라는 점에 대하여 시행자와 시공자가 선행 자백을 하게 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원고의 하자입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공통하자가 아님이 추론되어야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비누수 세대 배관의 경우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예방적 차원의 공법으로써 공기를 빼고 용존산소를 낮추는 방법, 에폭시 에어샌딩 보수공법 등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기 때문이다. 향후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항목이 포함된 하자소송에서는 시행자와 시공자가 협력하여 큰 파이를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보다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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