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무등록업체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곧바로 해당 공사 전체를 등록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직접 건설공사를 하지는 않게 되므로, 해당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건설업을 하려는 자'로서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한다.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
A업체는 사업자 등록은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하지 않은 자로서, 상호를 'OO토건'으로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그런데 A업체는 특정회사로부터 1억9500만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그대로 1억8000만원에 B업체에 재하도급한 뒤, 그 실질적인 대표가 공사 관리를 하다가 적발되어,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A업체가 도급받은 일을 그대로 B업체에 재하도급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업체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을 통하여 원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규정 취지 등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공사의 시공분야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2)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따라서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의
위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의무의 주체를 실질적으로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위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건설업을 한 무등록업자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하게 한 자 또는 무등록자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자까지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무등록자에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자'로 취급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건설업자·원도급인·하도급인 공히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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