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계약서를 설계도면 및 내역서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해놓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종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건설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감정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감정인 지정부터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 이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감정인 지정 절차
법원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통상 대법원 예규인 '감정인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관한 예규' 에 따라 감정인을 선정하게 된다. 먼저 법원이 법원감정인으로 등재된 자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에 따라 3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위 후보자들 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1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감정결과가 종국적으로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서 각 감정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 최근 감정 내용, 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 해당 공사사건에 가장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임의로 1인의 감정인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감정인의 경력 등을 살펴 해당 소송에 적합하지 않다면 다시 감정인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개진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자격
건설분야의 감정인 자격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이다.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건축구조, 건축시공을 포함하여 건설안전, 토목시공, 토목구조 등으로 나누어진다.
만약 공사대금, 기성고 등에 관한 분쟁이라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가 감정인으로 적합할 것이고, 건물의 시공 과정 또는 시공 이후 구조안전 등이 문제된다면 건축시공기술사나 건축, 토목구조기술사가 적합할 것이다. 분쟁의 유형에 따라 감정인의 전문분야와 경력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감정기일의 진행
사건의 특성에 맞게 감정인이 선정되었다면 법원은 감정료를 예납하게 하고, 감정료가 예납되면 감정인 신문기일(감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감정인을 법원에 불러 감정기일을 진행한다. 이 때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전문가인 감정인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 다른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기일은 법원의 주도 하에 감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고, 감정인에게 특히 당부할 내용을 재판부 앞에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따라서 감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감정인에게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고, 감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특정하여야 감정 당시 혼란이 발생하거나 감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감정서 작성 이후
위와 같이 감정기일 이후 감정인은 현장을 조사하고, 각 분쟁 유형에 따라 감정을 한 뒤 감정서를 작성한다. 예컨대 추가공사대금을 감정했다고 하면 감정인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당초 계약 항목의 시공 수량이 증가한 것인지, 당초 계약항목의 품질이 향상된 것인지 또는 신규 항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가 끝난 이후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하여 감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서가 교부되면 건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은 감정서를 해석하지 못하여 감정서 그대로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감정인도 전문가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감정서에도 물량, 단가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인이 누락하였거나 증가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서를 송달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감정서에 잘못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감정보완신청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감정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오류가 있거나 감정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감정인에게 보다 유리한 의견을 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를 해석하지 못하거나 감정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감정보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감정보완신청을 통하여 감정결과를 보완하거나 유리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건설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감정보완신청 단계까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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