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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지체상금에 관하여

  • 등록일19-01-15
  • 조회수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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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계약당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축주로서는 언제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일 것이고, 시공사로서는 건물을 완공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그만큼 건축주에게 있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뒤 당사자 간 약정한 공사완료 시점을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건물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상금의 약정 체결 시 주의할 점 
모든 청구의 기본은 청구의 원인 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통상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라는 표제로 수급인이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유로이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체적으로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지체상금율은 일반적으로 1/1,000으로 정해지는데 이 역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아도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지체상금 약정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건축주로서는 시공자의 공사지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그러나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가 늦어진 사유가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로써 건축주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거나 천재지변 등인 경우이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단지 공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당사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기후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에 있어서 시공자가 면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경우 지체된 기간, 각 해당기간 동안의 지체상금 면책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건축주의 사정과 시공자의 귀책이 공존할 경우 지체상금의 기간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사가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가능성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거나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건축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공사를 완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 간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이상,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공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체일수에 약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한 금액 그대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2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과다한 지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는데,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이에, 지체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대한 다툼 역시 상당하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결국 지체상금 약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로서는 통상의 지체상금율에 의한 것으로써 지체 기간, 지체 사유 등을 토대로 지체상금이 과다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 
결국, 당사자 간 도급계약 작성시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됨은 명백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지연사유가 시공자의 귀책사유이며, 시공자에게 별 다른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로서는 지체상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누구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다툼이 되고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만약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분쟁 초기부터 건설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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