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있다. 그렇다면 감리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아 설계도면대비 미, 변경시공 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분양자가 시공자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감리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감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은 감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공사감리자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의 책임관계
만약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감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면 감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
따라서, 건축주가 시공자와 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시고아와 감리의 책임 중 중첩되는 부분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만약 건축주가 시공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시공자는 감리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별소에서 감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서 감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보면, 미시공, 변경시공하자가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면서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121813571423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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