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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및 대처방안

  • 등록일19-03-21
  • 조회수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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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약정의 유무에 대한 잦은 다툼

 

발주자와 시공자 간 소송은 주로 발주자는 시공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하자보수비 등을 주장하고, 시공사는 발주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잔대금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적은 편이나 지연손해금, 하자보수비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은 잦다.

 

그중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은 결국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상의 공사대금소송에서 시공자로서는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발주자로서는 예상치 못한 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양자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한 바, 추가공사에 대한 판단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공사의 사유와 약정의 방법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추가공사의 사유와 약정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사도급계약에 그 사유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인 바, 주로 많이 이용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추가공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제19∼21조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보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제19∼23조로 위 사항들을 포함해 더욱 세분화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시행 2018.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일부개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의 “실정보고(설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발주청 측은 시공자의 실정보고를 7일 내지 14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잘 이용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협의해나간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기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공사 약정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방안은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사대금이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더 불분명하다.

 

이 경우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약정의 유무를 판단한다. 따라서 추가공사 약정에 관한 다툼이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법정에서 잘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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