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설공동수급체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한 조직 또는 실체를 말한다. 최근 공사의 규모, 시공능력, 위험분산 및 협업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사들이 건설공동수급체를 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건설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시공하는 경우 그 특성상, 각 구성원 간에 책임 범위의 구분, 공동수급체와 도급인과의 관계,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과의 관계 등 계약 전반에 걸쳐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대립이 잦다.
이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법적 성질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담하며, 도급인에 대한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하는 형태이다.
위와 같은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 2000. 12.12. 선고 99다49620판결 외 다수 판결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다만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각 이해당사자 간의 구체적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조합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약정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율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은 구간을 나누어 진행되는 토목공사와 같이 목적물, 공구의 분할이 용이할 경우 주로 활용되고,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며, 도급인에 대하여도 분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①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분담 부분에 관하여 여러 개의 도급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할 것을 1개의 계약으로 포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마찬가지로 민법상 조합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판례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개별적인 도급계약관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하여 시행하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조정을 한다.
주계약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을 책임을 진다.
결론
앞서 밝힌 듯 건설공동수급체의 종류 및 구체적 약정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건설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해당 건설공동수급체가 어떠한 종류의 건설공동수급체인지, 그에 따른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를 살펴야만 각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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