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도급계약 내용의 부당특약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일부 사항들이 하도급거래 겅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해당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는 바,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사법상 효과
하도급사들이 주로 부당한 특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과연 하도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좌우하는 강행규정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재판부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의 내부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설령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도급계약 내용이 단순히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부당 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계약의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다.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지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에서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한 약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원사업자가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거나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계약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계약문서(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계약특수조건, 견적조건 등)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하는 계약 요소로 포함된다면, 이를 근거로 각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
따라서 하도급계약내용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고, 또한 단순히 공정위의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곧바로 부당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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