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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Q&A]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제규정의 효력

  • 등록일19-11-08
  • 조회수1,076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하도급공사계약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게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의 비율까지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8항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이행보증과 동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까지 요청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하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만 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사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최근 이에 관한 의미있는 판례가 선고되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8다213644사건의 원고는 원사업자(시공자)로서, 자신의 하도급을준 하도급사로부터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받았으나, 자신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 이후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는 자신이 받은 공사계약 이행보증에 따라 보증사에 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결론적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8항 본문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원사업자로서는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다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 유인이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역시 양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다거나 그 내용의 공정성이 항상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규정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서는 설령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분석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이 단순히 ‘지급보증 없이는 하도급사도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이를 아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도 보증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확대해석한 것은 상당히 과감한 결론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의 해석도 법률문언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바, 하도급법은 보증계약의 동시 체결을 강제하는 규정일 뿐 동시 계약관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논리적으로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살리고 수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을 ‘보증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홍식 변호사 (법무법인 화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1051400489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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