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자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방화문 성능불량 항목을 감정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소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방화문 성능시험이 미는 면, 당기는 면을 1세트로 하여 시험을 하는 관계로 원고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을 철거해 시험을 함에 있어서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1세트로 하여 시험을 요청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해 하자보수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미 설치돼 사용되는 방화문의 경우 사용빈도 등에 따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미는 면이나 당기는 면 중 하나가 불합격하면 전체 불합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시험의 대상이 되는 미는 면, 당기는 면을 위한 각 방화문은 동일한 방화문이 아님에도 그중 하나가 불합격일 경우 그 세트가 불합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2년 12월23일 선고된 판결에서 “①감정 결과에서 서로 다른 방화문을 선택하여 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나란히 설치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는바, 시험체로 사용된 각 방화문은 우연히 동시에 1세트로 시험대상이 된 것에 불과할 뿐, 1세트로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별개의 방화문인 점 ②이미 설치되어 4년10개월가량(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인 2015년 9월25일부터 방화문 성능시험일인 2020년 8월3일까지의 기간) 다른 조건과 상태로 사용되어 온 방화문을 철거 후 시험하는 방식으로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양쪽 문의 상태나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자의 여부는 양면이 아니라 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특정 방화문의 앞면 또는 뒷면이 화염을 향한 상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방화문의 다른 면이 화염을 향하더라도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 세트를 구성하는 각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방화문 중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전체 방화문 중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는 비율을 제대로 추정하는데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합격률을 기준으로 비용을 인정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방화문 성능 하자가 원고들 사이에서는 소위 ‘핫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해 멀쩡한 문틀까지 철거한 후 성능시험을 실시해 실로 천문학적인 판결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제는 문틀이 방화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재판부도 문틀을 제외하고 판결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방화문을 철거해 시험을 함에 있어서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1세트로 보는 것이 적정한 방법은 아니며, 문짝 세트 개념의 합격률이 아닌 개별 합격률을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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