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하자가 없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건설사가 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하자 없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사실 규격화되어 있어서 골조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마감재의 고급화 정도와 마감재 시공자의 숙련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 감정 결과를 보면 세대당 200만원 전후에서 1000만원 전후까지 차이가 난다. 희소하기는 하지만 세대당 4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보았다. 문제는 100명의 감정인에게 하자감정을 맡겼을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세대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 전후까지 차이가 나는 감정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감정인의 성향 여하에 따라서 감정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약간의 흠(소음이나 각종 마감재 두께 부족 등)이 기능이나 안전, 미관상 흠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이나 공사비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공종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기준을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감정인이 있다면 이를 막을 수 없고, 이에 동의하는 법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하자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극소한 몇몇 관계자들뿐이다. 이에 건설사들 중에서도 하자소송을 예상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극히 소수만 이익을 보는데 비해 입주자나 전 국민이 하자소송의 피해자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이다. 이처럼 감정인의 소신 여하에 따라 판결금이 좌지우지되는 엄연한 현실을 계속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판결금을 지급받은 원고 측(입주자대표회의)은 균열보수비만 약간 지출할 뿐이고, 나머지는 보수ㆍ보강비를 지출하지도 않는다. 주택관리청 등의 기관을 설립하여 해결점을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 되지않았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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