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동포럼
아파트 하자보수보다 하자소송을 선호하지 않도록 하자보수판결금을 유지보수에만 쓰도록 규제하는 등 소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의 주최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동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종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안’ 주제 발제에서 “현행 건설감정실무가 2016년 개정된 이후 실무 변화와 기술 발전 및 자재 개발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 도출된 하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 개정 시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리, 하자의 발생과 보수에 관해 모든 측면의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실제 보수 방법과 보수비용 지출의 실무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자보수비를 받고도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비 산정의 전제가 된 보수방법이 아닌 더 저렴한 방법으로 실제 보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하자기획소송을 통해 법무법인과 연계된 하자적출업체의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에게 하자보수가 아닌 하자소송을 선택하도록 하고 과다한 소송비용 및 소송수수료를 부담하게 해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한 하자판결금이 불필요한 곳에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자소송은 시행사(시공사)의 부실시공, 불성실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의 권리찾기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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