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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재판부·감정인 따라 결과 달라지는 하자소송…‘기획소송’도 극성 [투데이신문]

  • 등록일23-07-28
  • 조회수173

[현장취재]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 개선방안을 찾다 포럼 / 하자 감정도 불법하도급…'건설감정실무'는 내용 부실해 / 감정인 평가제도 도입, 하자판정 관련 명확한 제도 있어야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재판부와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설업계의 여론이 높다. 하자 보수보다 하자보수판결금을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도 늘어나며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서울시 겅남구 건설회관에서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 개선방안을 찾다’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주제로 법원의 건설감정제도와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점차 늘어나는데다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법원의 대응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 건설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하자판정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하자소송 시 건설 감정제도는 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인 정유리 변호사는 포럼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 후보들을 보면 특정 감정인에게 감정업무가 집중된 사례를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3년간 297건의 감정업무를 수행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수”라면서 “실제 감정업무는 불법하도급으로 넘기고 감정서 작성만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 부실해지면 결국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고인 시공사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또, 정 변호사는 “동일한 감정항목이라도 감정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감정보완을 요구하면 추가 감정료를 요구해 감정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시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정서 제출 뒤 2개원 안에 감정보완 1차 진행, 감정보완 1차 회신 이후 2개월 안에 2차 진행이란 틀에 박힌 절차 진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 변호사는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감정인에게 더 기회를 주도록 하고 감정업무에 판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원이 하자판정과 보수비용 산정 시 근거로 삼는 건설감정실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다. 건설감정실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련했으며 2016년 10월 개정 이후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화인 김종남 변호사는 “총 217쪽의 건설감정실무에서 하자는 전체 분량의 4분의 1인 44쪽에 불과하다. 하자 유형은 콘크리트 균열 하자, 결로하자, 누수하자 등 11가지가 전부”라고 내용의 부실함을 짚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붙박이 가구 오염물질 방출이나 층간소음 항목, 가스주입 복층유리 아르곤 가스 함유율 미달 등은 기준이 없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는 층간균열 보수방법으로 충전식 균열 보수방법 하나만 지정했다. 균열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유형에 대해선 2분의1 페이지에서 1페이지 정도만 할애해 일반적으로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기존 건설감정실무는 건설전담 판사와 감정인, 건설전문 변호사만 참여해 발간됐다. 김 변호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오랜 기간 다듬어진 건설 하자에 관한 기존 기준과 지침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가능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건설감정실무 개정작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최상진 부장은 “층간균열 보수에 충전식 공법을 적용한 사유는 외부공간으로 설계된 발코니를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누수 등의 하자발생 우려 때문이었다”라며 “지금은 발코니를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설계단계에서 적용되고 있기에 공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와 하자 판정 기준이 다른 0.3㎜ 이하의 균열 및 균열보수공법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협회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인이 감정을 신청한 소송당자자로부터 감정보고서의 대가를 지급받는 하자소송 감정은 워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감정인이 소송 당자사와 유착하거나 불법 감정하도급 행위 등을 법원에서 통제할 제도적 장치와 실효성이 미흡해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방형 감정인 등제 제도를 택해 감정인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비한 것도 문제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하자진단업체가 부풀려진 진단금액으로 입주자들에게 하자소송을 선택하는 하는 기획소송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최근에는 선행소송 판결 이후에 하자기획 2차소송까지 늘어난 실정으로 하자기획소송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인 전문성 강화와 평가제도 도입, 그리고 하자판정 및 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명확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하자판정기준을 시행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해 하자소송판결에서 건설감정실무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라며 “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아파트 하자소송에 기혹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이 모색돼 주택산업 선진화와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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