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이 하자소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주택 하자소송 때 배상규모를 산출하는 감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경제>와 법무법인 화인 등이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하자소송 문제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제기됐다.
‘하자없는 건물은 없다’는 말처럼 하자는 일반적이다. 적절한 보수와 보상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다. 문제는 같은 건물, 같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이 세대당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감정인 100명에게 감정을 맡기면 100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감정도 사람의 일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도가 상식선을 넘어서거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모적인 소송을 막기 위해 건설감정실무가 지난 2011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문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새롭게 나타나는 하자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다. 동일한 하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판정기준과 법원의 건설감정실무에 명시된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하자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다. 한 기관이 하자소송 판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부문 판결금(65%)을 제외하고 세대당 수령금액 5∼20%, 변호사 수임료 15∼30%로 파악되고 있다. ‘기획소송’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무엇보다 과잉 하자소송의 피해자는 소비자 모두라는 점이다. 과도한 하자소송비는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자 소송은 시공사-입주자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감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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