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기준의 문제는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시멘트 액체방수는 방수제를 물ㆍ모래 등과 함께 섞어 반죽한 뒤 이를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만드는 시공방법으로, 주로 욕실, 발코니, 지하실 등에 시공된다.
하지만 액체방수 두께 기준과 관련해서도 감정인들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등이 엇갈리고 있다. 시방서에 액체방수 두께와 관련해 아무런 기재가 없을 경우에도 감정인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칙상 ‘바닥은 10㎜, 벽은 6㎜로 해야 한다’는 감정인부터, 막연히 액체방수 두께를 기재하였던 1994년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상의 재료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24㎜ 두께가 되어야 한다’는 감정인들까지 있다.
그렇다면 시방서에 액체방수 1종 또는 15㎜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은 기재되어 있는 대로 감정하고 법원의 판결도 기재된 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감정인들의 감정과 법원의 판결이 옳은 것일까?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감정이고 판결이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고 바로 잡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더욱이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가 시행된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더 확실하게 4㎜를 기준으로 변경시공을 감정하고 판결할 것으로 확신한다.
실제로 그런 취지로 선고한 판결례도 여러 건 있다.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바닥, 벽 관계없이 액체방수 4㎜ 두께로 시공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시방서에서 최소 4㎜ 두께로 시공하면 부착강도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4㎜ 두께가 문제가 있다면 국가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15㎜’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욕실 벽과 바닥 모두 4㎜를 기준으로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28464 판결). 준공도면에 명시적인 액체방수 두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좀처럼 방수층 두께 4㎜를 하자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4㎜를 기준으로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방서에 액체방수 1종, 또는 15㎜라고 기재한 것은 순전히 설계회사의 담당직원이나 건설사 설계도서 관련 팀의 담당직원의 실수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담당직원의 실수나 착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그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본다.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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