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인의 강점은
안전진단 관련 특급기술자 상주
건설분쟁 전담 변호사도 10여명
“소송도 건축처럼 설계가 중요”
법무법인 화인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인 ‘A&T엔지니어링’의 기술 지원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건설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건설분쟁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건설 클레임 해결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홍식 화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소송도 건축과 비슷하다”며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충분히 협의하면서 설계를 잘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건축에서 설계가 잘못되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건축물이 나오는 것처럼, 소송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인은 현재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이를 자문하는 안전진단기관이자 기술전문회사인 A&T엔지니어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T엔지니어링에는 건축시공기술사와 특급기술자, 건축기사 등 30여명의 전문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화인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최대 강점이다.
정 대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했던 첫 하자소송 사건 수임 이후 소송 과정에서 기술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2003년쯤부터 실무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해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서 사건 대응에 나섰다. 수임한 사건이 점차 늘면서 엔지니어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던 중 건설사 실무자들이 ‘화인 소속 엔지니어들의 실력도 우수하니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는 2010년 A&T엔지니어링 설립으로 이어졌다.
로펌 설립 당시 정 대표와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화인은 이제 10명가량의 건설분쟁 전담 변호사에 기술지원과 공사관리, 감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30여명, 일반 직원 등 6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화인이 맡고 있는 하자소송은 400∼50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하자소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게다가 검찰 내 ‘공안통’으로 꼽혔던 오인서(57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을 영입한 이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까지 업무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A&T엔지니어링은 CM(공사관리)팀과 재난안전팀, 감정팀, 송무지원팀을 두고 있다. 이들은 건설소송 송무 지원부터 미시공ㆍ변경시공 해결을 위한 준공도서 사전검토 용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건설분쟁에서 엔지니어와 전문 변호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혼자서는 감정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특정해 그다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소송 경험이 없다 보니 소송 대응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소송 당사자인 건설사에도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많지만, 평소 업무와 다르다 보니 소송 지원은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술 지원을 하는 엔지니어 업체들도 많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하거나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서로 물리적인 장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 미팅 날짜와 시간조차 잡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 업체가 정리한 자료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 변호사의 검토 없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부실한 협의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씩 손해를 볼 위험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A&T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들은 입사 이후 체계적으로 소송 지원 업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사건 경험도 많아 건설분쟁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업계 네트워크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표는 “변호사들도 엔지니어에게 수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으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소송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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