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감정결과 따라 판결하는 게 현실
대형로펌만 찾는 관행 안타까워
국내 최고의 건설 전문 로펌이라는 위상에도 법무법인 화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건설분쟁 금액이 치솟으면 무조건 ‘대형 로펌을 선임해야 한다’는 업계의 편견 탓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이른바 ‘면피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기술 지원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와 전문 변호사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분쟁금액이 1000억원이든, 1조원이든 건설분쟁은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행이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기업들이 단지 분쟁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술 지원은 A&T엔지니어링이 다했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구경만 하고 있던 대형 로펌에서 다 가져가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다만 정 대표는 “기업 실무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화인에서 최선의 판결을 받더라도 기업 고위층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딱히 해명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중소건설사의 경우 회장 등 기업 고위층이 직접 법률상담을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건설분쟁에서 변호사를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경우가 많아 화인을 만난 뒤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많이 봤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는 게 건설분쟁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는 2014년 10월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미시공ㆍ변경시공의 판단 기준이 허가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 보니 혼돈이 많았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인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자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하나로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지금도 ‘하자소송의 한 획을 그은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바뀐다”며 “건설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대형 로펌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91715500747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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