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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하자소송의 문제는 감정인 재량권 남용… 판사들도 공부해야”

  • 등록일23-09-18
  • 조회수172

[파워인터뷰]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꼬집은 관행

 

첫 수임 때 속수무책 끌려 다녀 전문성으로 압도하고 싶어 ‘열공’ 기술자와 수시로 교류, 지식 습득

 

하자소송, 한번에 해결은 ‘난센스’ 감정인마다 서로 다른 기준 ‘복잡’ 보수비 산출항목 400~500개 달해 객관ㆍ공정성 확보 위한 기준 필요

 

법원 ‘건설감정실무’ 지침 있지만 전문가 참여 없이 만들어져 미흡 법망 악용한 기획소송 부작용도

 

 “하자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입니다. 동일한 감정항목이라도 감정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다 보니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하자소송 전문가로 꼽히는 정홍식(66ㆍ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에서는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하자소송은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아파트의 품질을 높여왔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하자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재량이 너무 크다 보니 이른바 ‘고무줄 감정’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건물, 같은 부분에 대한 감정 결과가 감정인에 따라 세대당 최소 몇십만원에서 최대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일도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게다가 판사들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감정인들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이를 악용한 기획소송도 문제다. 변호사들이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민들을 유혹해 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 선임이나 진단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손에 쥐는 돈은 몇십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나 하자진단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셈이다.

 

정 대표는 “건설분쟁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소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판사가 감정인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만큼, 법원과 판사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동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7년 8월 화인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우물만 파면서 건설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 법원 건설전담부 법관연수 강사, 대한상사중재원 건설 분야 중재인,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겸 계약심의위원,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지내는 등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하자소송 전문가가 된 계기는.

 

1997년 IMF 사태가 터진 뒤 변호사 업계에도 불경기가 찾아오면서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여름쯤 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하자소송을 처음으로 수임하게 됐다. 처음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갈수록 태산이었다. 감정 결과가 나오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

 

 

 

재판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건설사의 기술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땐 대충 이해가 됐지만, 돌아서면 깜깜해졌다. 법정 변론 내용도 지금 생각하면 기초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그때 ‘하자소송을 정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당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거나 ‘하자소송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하자소송을 제대로 분석해 내 의뢰인을 지켜내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전문성을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관련 서적과 서류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감정서의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기 위해 감정인에게 하는 감정보완신청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처음에는 오탈자만 보였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니 문맥이 보였고, 내용을 암기할 정도가 되니 보완감정신청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점심ㆍ저녁식사도 가급적 기술자들과 함께했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수시로 만났다.

 

 

 

이렇게 10년 넘게 하다 보니 하자소송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됐고, 하자소송의 문제점은 물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맥을 짚을 수 있게 됐다.

 

하자소송의 문제점은.

 

하자소송은 다양한 공종에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 방에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다만 가장 큰 문제라면 감정인들의 재량권 남용을 꼽을 수 있다. 동일한 감정항목이라도 감정인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

 

특히 재량권 남용 문제는 각 감정인들의 직업적인 소신과 연관돼 있어서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감정항목인데도 A감정인은 ‘문제가 된 부위만 조금 손보면 된다’고 하는 반면, B감정인은 ‘전부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비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자소송에서 보수비를 산출하는 항목이 400∼500여개 공종에 이르는데, 그 수많은 공종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준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감정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에서 명확한 감정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전국 최대 규모의 하급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내놓은 ‘건설감정실무’가 있지만, 그것 나름대로 문제다.

 

 

 

건설감정실무는 감정 결과 편차에 따른 소모적인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16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분야별 교수나 학회 등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감정인 몇 명만 관여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벽의 ‘층간 균열’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한꺼번에 모든 층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콘크리트 특성상 한 층씩 쌓아 올리게 된다. 이때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 차이 때문에 위ㆍ아래층의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층이음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법원은 △층간 균열폭이 0.3㎜ 미만인 경우 접착제와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표면처리공법’을 △균열폭이 0.3㎜ 이상인 경우 균열 부위를 V자나 U자로 파내고 보수재를 채워 넣는 ‘충전식 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했다. 충전식 공법이 표면처리공법보다 비싸다 보니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면 보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가 2016년 개정 과정에서 균열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하도록 지침이 바뀐 이후 층간 균열에 대한 과잉 감정이 속출하고 있다.

 

 

 

충전식 공법과 표면처리공법의 보수비가 세대당 50만원가량 차이 나는데, 가뜩이나 시공사들이 이른바 ‘돈맥경화’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1000세대라면 5억원에 이르는 큰돈이다.

 

다만 최근 우리 로펌이 층이음부에 방수키가 시공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층간 균열이라도 0.3㎜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어렵사리 이끌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법원이 지금부터라도 업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를 통해 건설감정실무를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균열보수비나 액체방수 등 몇 가지 공종만이라도 법원과 감정인, 이해관계인 등이 박사급 교수들을 초청해 세미나 형태의 모임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홀로 동분서주했다면, 앞으로는 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91715410717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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