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해 엄청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입주자들을 부추겨서 하자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겨간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일응은 맞는 말이다. 40~50년 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ㆍ재개발하는 현장에 가보면 벽체에 내재되어 있는 철근들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향후 40~50년 더 사용하더라도 구조안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구나 당장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기의 하자소송이 주로 균열보수비였을 당시에는 대체로 판결금액이 세대당 100~2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금액이 세대당 300만원 전후가 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다. 세대당 1000만원이 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자소송이 막 제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건설사 관계자들이나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를 ‘기획소송 한다’고 하면서 비난만 한다. 하자소송의 원인을 분석하고 학술적,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 한 채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술적인 접근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도 말이다.
모 협회에 하자소송제도개선특별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원인과 문제점을 개략적으로만 알 뿐,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구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별 건설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사 법무팀 실무자들 중에는 아직도 하자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여기고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자소송에 등장하는 수많은 공종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회사 내 기술자나 송무를 지원하는 엔지니어 업체의 설명만 듣고 소송수행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부하면서 소송수행을 하는 것과 자료 준비 등을 가르치면서 소송수행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자소송에 대한 대응책과 대응방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