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은 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소송이다 보니 회사 직원들 중에 하자소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 CS팀이나 법무팀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는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하자소송에 사전 대비하는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시작된 준공도서 용역업무도 중요하지만, 준공한 이후부터는 CS팀의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 CS팀이 하자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체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자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하자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특히 CS팀은 현장별 상황, 즉 외벽균열 정도, 지하주차장의 누수, 타일의 뒤채움 상태나 탈락 정도 등 대부분의 하자 상황에 대해 대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S팀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하에 따라 판결금이 확연하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CS팀이 하자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며, 결과도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변호사 선임은 법무팀에서, 자료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원은 CS팀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효율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모든 하자상황을 잘 알고 있는 CS팀이야말로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도 원활해지고 책임감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무팀은 변호사 선임만 할 뿐이지, 그 이후 감정 신청에 대한 대응이나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감정신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변호사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하자소송에는 송무지원 업체가 있긴 하지만, 담당하는 변호사와 지원 업체의 담당 엔지니어 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장 직원들 교육도 CS팀이 주도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하자소송의 공종이 점점 더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면서 현장소장이나 공사과장, 공무과장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것인지, 내부 직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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