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 통상 비교적 커 보이는 균열에 대해서는 탄성퍼티 등 퍼티제를 바른 후에 페인트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페인트칠은 보통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자소송에서 근래에도 통계를 내보면 균열 보수비가 대략 세대당 150만원 정도가 선고된다. 게다가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에 대해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하도록 판결이 선고되면 15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의 층간균열 보수비가 선고될 수도 있다. 균열 부위를 V자나 U자로 파내고 보수재를 채워 넣는 충전식 공법은 접착제와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표면처리공법보다 비싸다 보니 충전식 공법을 적용하면 보수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공사들이 퍼티칠을 한 뒤에 페인트칠을 하는 비용을 세대별로 환산하면 세대당 약 10만원 정도면 탄성퍼티제처럼 좋은 품질의 퍼티제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 향후 2~3년 정도는 균열 상태가 페인트칠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세대당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외벽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하자소송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소 제기를 부추기지 못하는 이점이 있다. 통상 하자소송의 원고 측에서는 소송 1건당 대체로 1억원에서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외벽균열 보수비로 충당하고,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이 균열 보수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외벽이 깨끗한데도 하자소송을 제기했다가는 까딱하면 손해를 볼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받는 판결금 중에서 균열 보수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나 타일 뒷채움, 부착강도 부족, 뿜칠 등 각종 두께 부족 등은 감정인이나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커서 큰 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
설사 큰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 사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 균열 보수 비용은 세대당 10만원 전후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받는 돈 대부분이 균열 보수비로 지급된 것처럼 얼마든지 서류를 갖춰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관리 중인 아파트 단지 중에 아직 하자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3년보다 조금 앞당겨서라도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하자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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