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화인
국내 로펌 유일 건설분쟁 특화
‘A&T엔지니어링’ 자회사 보유
정확한 현장 파악… 난제 해결
중대재해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건설 관련 분야에 매진하면서 국내 최고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현재 화인이 맡고 있는 하자소송은 400∼50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하자소송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건설분쟁에서는 감정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술 지원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와 전문 변호사가 수시로 협의하면서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화인의 최대 강점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건설분쟁에 특화된 송무지원기술업체인 ‘A&T엔지니어링’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변호사들과 전문 기술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인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화인에는 국내 하자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정홍식 대표변호사 등 건설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13명이 포진해 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겸 계약심의위원, 법원 건설전담부 법관연수 강사를 지내는 등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여기에 법원 감정인이나 건축시공기술사ㆍ특급기술사ㆍ건축기사 자격 등을 가진 A&T엔지니어링 소속 엔지니어 28명이 힘을 보탠다.
이들은 감정인 선정부터 현장조사, 감정 결과 분석ㆍ보완, 변론 등 소송 전 과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스톱(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분쟁에서 엔지니어와 전문 변호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게 정 대표의 지론이다.
건설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재감정 신청 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엔지니어의 자료 분석ㆍ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소송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같은 자료 분석ㆍ정리가 효과적이려면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엔지니어들은 소송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까딱하면 소송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지원 업체들은 많지만, 변호사와 엔지니어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심지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반면 화인은 변호사들과 엔지니어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하자소송 분야에서 수많은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10월 선고된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미시공ㆍ변경시공의 판단 기준이 허가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 보니 혼돈이 많았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인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내자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대법원 판결 하나로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지금도 ‘하자소송의 한 획을 그은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허용균열 폭 미만의 층간 균열 하자에서는 표면처리 공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결부터 액체방수 두께 부족이나 방화문, 계단실, 방근시트 등과 관련해 수많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화인은 서울북부지검장, 대구ㆍ수원고검장을 지낸 오인서 대표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역량을 한층 높였다. 오 대표는 검사 시절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내는 등 이른바 ‘공안통’으로 꼽혔다.
정 대표는 “화인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선행적인 판결을 많이 받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같은 판결이 일부 재판부나 법원에 그치고 있다”며 “선행적인 판결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하자소송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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