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업무 처리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게다가 대부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조만간 AI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생활이나 업무처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하에 따라 생활과 업무 처리의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I는 하자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원이 AI에 많이 의존하는 등 AI 상용화 시대가 도래한다면 결국 하자소송이 ‘자료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범용 AI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일본 땅이라고 답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제 학술지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논문들이 대부분 일본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란다.
결국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면 법원은 인공지능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하자소송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공종들이 많다. 대충 꼽아보아도 액체방수 두께 부족, 타일 뒷채움 부족, 층조인트 균열, 방근시트, 방화문, 준공내역서 등 수없이 많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건설관련 협회나 건설사들은 재판부별로 판결이 엇갈리는 공종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 공종들에 대해 전문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그 논문을 공신력 있는 학술 잡지나 책자에 수록하여 자료를 많이 축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의 보수 필요성이나 보수공법에 대한 논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공사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페인트칠만 해주어도 50~100년 동안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다하도록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사실로 입증된다면 하자소송이 없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일본 등 외국의 사례들도 조사해서 학술지나 책자 등에 수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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