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이음은 한 층씩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생기는 균열을 층이음균열 또는 층간균열이라고 한다. 하자소송에서 균열 보수비는 판결금액의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층간균열 보수비는 충전식공법을 적용하면 세대당 약 5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면 세대당 약 10만원에 불과하다.
층간균열의 보수공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2011년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아파트 외벽 층간균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공법을 정하지 않고 균열 폭 0.3㎜ 미만은 표면처리공법, 0.3㎜ 이상은 주입식공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나, ‘2016년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아파트 외벽 층간균열의 경우 균열 폭과 상관없이 충전식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 확장 부위가 대부분 거실공간으로 편입됨에 따라 층간균열로 인한 외기유입이나 침습으로 인한 누수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구간 중 전면 창호가 설치되는 구간에는 고작해야 문턱 높이의 둔덕이 있을 뿐 벽체는 시공되지 않아 층이음으로 인한 미세균열이 존재할 여지 자체가 없음에도 이 부분의 누수 위험성을 들어 충전식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러 문제가 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균열을 통한 누수 등의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방수키 및 보강작업을 추가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그 결과 층이음 부위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으면 우수의 유입이나 습기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은 충전식보다 비용이 저렴한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여도 충분하다는 점이 건설실무상 확인되었다. 실제로 원고 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충전식으로 보수를 하지도 않는다.
현실이 이렇기에 201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던 감정인 중에는 개정 내용과는 달리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해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일종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감정인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균열 폭이나 형상에 상관없이 무조건 단가가 무려 2.7배나 비싼 충전식공법을 적용하여 과다한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고, 결국 0.3㎜ 미만의 균열에 대해서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보수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어 건설사들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실무가 0.3㎜ 미만의 미세균열에 대해서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보수비가 인정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법원실무가 건설실무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감정실무의 개정도 절실하다.
정현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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