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준공도면 이외의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이나 방법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인정해왔다. 이에 과거 하급심 판결은 준공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들을 하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준공내역서를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수량산출서와 동일하게 보고,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내역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량산출서가 아니다. ‘준공내역서’라는 용어는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당시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준공도서 사본 작성지침’에 나오는 것으로, 위 지침에 따르면 준공내역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를 말한다.
한편 ‘수량산출서’는 주택법 제22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기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정리하면 수량산출서는 착공신고 당시까지 제출되는 서류이고, 준공내역서는 준공 이후 시설안전공단에 별도로 제출되는 서류이다.
또한 수량산출서는 시공부위, 산출근거, 상세치수, 산출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설계도서에 포함하고 있지만, 준공내역서는 공사를 완성한 후 각 공종별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현장을 보지 않고 준공도면만을 보고 최종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설계도서의 범주에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수량산출서와 준공내역서는 작성 단계, 방법, 형식 등에 있어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문서로, 설계도면 내지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준공내역서에 나와 있다 하여 준공내역서 기재 내용만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변경된 내용이 준공내역서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비록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준공내역서를 작성하지 못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착오에 불과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준공내역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법리를 개발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하자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하는 판결은 여전히 극히 드문 실정이다. 법원은 건설실무를 조속히 반영하여 준공내역서를 수량산출서와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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