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하자분쟁 관련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아파트 하자 분쟁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비율은 78%로, 단독주택 비율(20%)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수가 거주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은 시대적 요청이었고, 국가의 적극적 정책 지원, 편리한 주거공간으로서의 선호도 상승, 건설사의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공동주택 공급은 양적ㆍ질적으로 풍부해졌다.
공동주택의 증가로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돼 법적 규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공동주택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 주택법과,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이 제정됐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발전에 따른 건설기술 향상이 이뤄지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규율도 섬세해지고, 소유자등의 권리의식도 강해져 하자 및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도 증대됐다.
건설사, 시행자 등도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하자분쟁의 유형과 규모 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분석이 이뤄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개념, 하자의 판정과 하자보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혼선과 법적 공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사)건설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법인 율촌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전문가세미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사, 로펌과 변호사, 사회단체 등을 초대해 하자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제도개선에 관한 공론의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미나는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이강만 변호사가 ‘하자이론 및 판례의 정립(제1주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강재철 석좌교수가 ‘건설감정실무의 제정 배경과 개선(제2주제)’, 민경철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하자관련 규제제도의 취지와 개선’에 대해 다룬다.
제2세션은 제1주제‘하자판정 및 하자보수 실무’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제2주제 ‘기획소송의 계기ㆍ방식, 대응방안 등’(법무법인 화인 정현미 변호사), 제3주제 ‘공동주택관리법 등 입법개선안’(서울대 건설법센터 최종권 박사)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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