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액체방수 두께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하자소송에서 하자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혼선이 있다. 법원 감정인들은 1994년도 건축공사 시방서상의 기준을 주요하게 참고하여 적게는 벽 6㎜, 바닥 10㎜, 많게는 벽 12㎜, 바닥 20㎜ 등 저마다 다른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재판부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2013년도에 개정되면서 방수층 최소두께 기준을 4㎜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액체방수에 대한 위와 같은 관행적인 하자 판단 기준은 좀처럼 바뀌지 않아 법원과 감정인의 판단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액체방수 두께 기준이 4㎜가 아니라는 의견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방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두께 확보는 필요한데 2013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최소두께 4㎜는 오로지 부착강도 측정만을 위한 것이지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이 아니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재료량을 환산한 두께가 4㎜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지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만 보아도 틀린 것을 알 수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보면 부착강도 측정은 방수층을 완성한 후에 그 방수층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법원과 감정인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지의 근거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인데, 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반박 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거로 하여 감정하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전반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일부 문언만 보고 판단에 나아가는 탓이 크다.
시초는 알 수 없으나 잘못된 감정의견에 잘못된 판결이 누적되어 액체방수의 하자 판단 기준을 4㎜로 볼 수 없다는 일종의 담론이 형성된 것인데, 잘못된 논거에 기초한 감정인의 의견과 법원의 판단은 하루 빨리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 공사시방서에 방수 두께에 관한 구체적인 시공지시가 있다면 위와 같은 해석상의 논쟁은 불식시킬 수 있다. 공사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토대로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더 구체화한 것으로 설계도서 해석상 최우선 순위에 있다. 통상적으로 공시사방서에는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 시공지시가 있는 경우 그 시공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방수제 제조사의 카탈로그, 시방서의 상당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비슷한 수준(약 4㎜)에서 두께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사시방서에도, 그 외에 설계도서에도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시공지시가 없다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의 최소두께 기준 4㎜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하면 족하다.
더 이상 틀린 논거에 기초하여 법원과 감정인의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자재의 발전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논리와 맥락을 고려하여 합리성과 논리성을 갖춘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황석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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