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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신축 후 일조량 감소해 집값↓… 法 “70% 배상” [대한경제]

  • 등록일24-02-21
  • 조회수66

“신축 골조공사 완료 후 소유권 취득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인근 건물 신축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합의2부는 강원도 동해시 A아파트 주민 56세대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B사는 2020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A아파트 남쪽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이듬해 7월 골조공사를 마쳤다.

 

이후 A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 침해와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며 세대별로 300여만원∼700여만원씩 모두 3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권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거나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A아파트의 경우 B사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일조시간이 줄어들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 등 공법상 규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A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조 방해가 초래된 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사람은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신축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끝난 뒤 A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일부 주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끝나면 일영(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고, 그 시점에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ㆍ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A아파트 주민 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의 박진환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는 통상 일조 방해 정도에 대한 감정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시공사로서는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제한 사유란 손해 발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일조 방해의 정도는 물론, 기존 건물과의 이격 거리 준수 등 공법적 규제 준수 여부, 피해를 보게 된 건물이 위치한 지역, 시공사가 일조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들인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게 된다.

 

그는 “시공사로서는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 기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구분소유자는 없는지 살펴서 이를 제외하도록 주장해 손해배상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2111580447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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