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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단독] 法 “아파트 방화문 하자 여부, 양면 아닌 1짝 기준으로 판단”

  • 등록일24-03-18
  • 조회수31

건설사 손해배상 책임 50% 인정

대구 월배1차 아이파크 주민 소송

“HDC현산 손해배상 책임 있지만

하자판정기준 시공사측 주장 옳아”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땐 성능시험에 사용된 방화문 앞ㆍ뒷면 1세트(2짝) 전부가 아니라 1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방화문 하자 소송에서는 이미 설치돼 있는 방화문을 임의로 떼어낸 뒤 2짝을 1세트로 구성해 성능을 시험하는데, 1짝만 불합격인데도 1세트 전체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대구 달서구 월배1차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이자 분양자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전유 부분인 세대 현관 방화문과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공용 부분인 공용 계단실 방화문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현산에 5억2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 따라 하자 판단 기준 ‘들쑥날쑥’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방화문의 성능 하자는 세대당 평균 보수비가 가장 큰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주민들이 별도로 방화문 하자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화문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보통 방화문 하자 소송에서는 아파트 준공 이후 주민들이 사용해온 방화문 일부를 샘플로 선정한 뒤, 서로 다른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나란히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다. 2짝의 방화문을 1세트로 구성해 앞ㆍ뒷면을 태우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는 면을 태운 경우 해당 방화문에는 이미 불꽃을 가한 영향이 남아 있는 만큼, 당기는 면에 대한 시험은 다른 샘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방화문은 60분 이상 불꽃과 연기를 차단하는 내화ㆍ차연성능과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모든 방화문을 일일이 떼어내 시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방화문 1세트 중 어느 한쪽 면만 합격이라면 2짝을 모두 불합격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1짝만 불합격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다. 극소수의 샘플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에 아파트 전체 세대의 방화문 하자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게다가 방금 생산된 제품이라면 상태가 비슷하겠지만, 1세트를 구성하는 방화문 2짝의 상태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하급심 판결 대다수는 성능시험 결과 방화문 1세트 중 1짝은 합격, 다른 쪽은 불합격인 경우 1세트 전체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1세트의 불합격률을 기준으로 하자를 인정하고 있다.

 

◇“1세트 동일성 인정 어려워… 1짝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합리적”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방화문 하자 판정 기준이 주된 쟁점이 됐다.

 

아파트 전체 방화문 3367개 중 전유 부분 12개, 공용 부분 4개 등 16개(8세트)를 임의로 선정해 성능을 시험한 결과, 차연성능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내화시험에서는 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주민들은 “방화문 1짝의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경우 1세트 전체를 성능 기준에 미달한 하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산 측은 “성능시험에 선정된 1세트는 우연히 시험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1짝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현산에 방화문 성능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자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산 측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문 성능시험은 이미 설치를 마친 개별 방화문 중 일부를 떼어 진행되는 사후적인 검사로서, 1세트를 구성하는 2짝의 방화문은 서로 다른 세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사용돼 공극, 이격, 녹, 변형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세트로서의 동일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방화문의 앞면 또는 뒷면이 화염을 향해 있는 상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방화문의 다른 면이 화염을 향하더라도 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방화문의 하자 여부도 1짝 기준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15년 1월 이후 감정 시점까지 약 8년 5개월이 지나 방화문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전체 방화문 중 일부만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 하자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산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하자보수 비용은 2억44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대당 평균 약 19만원으로, 통상 다른 판결에서 방화문 하자보수비가 세대당 약 80만~9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의 보수비가 인정된 셈이다.

 

현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의로 방화문 2개를 1세트로 구성해 시험한 뒤 그 중 한 면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가 불합격이라고 해서 내화ㆍ차연성능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다른 한 면까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방화문 표본 수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세트 구성의 우연성이 방화문의 하자 인정에 지나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방화문 하자 소송에서는 문짝과 문틀 모두를 교체하는 비용이 보수비로 인정돼 오다가, 현재 문틀 보수비는 당연히 제외되는 추세”라며 “이제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임의로 짝을 맞춘 1세트가 아니라 ‘1짝’으로 해서 문짝 개별 불합격률을 적용한 수량만큼만 하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주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14140858262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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