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전 하자는 5년, 사용검사후 하자 중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 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ㆍ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통상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공문을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수 요청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를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를 개별적으로 완벽히 특정하여 그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보수를 요구하였다면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수 요청을 포괄적인 권리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명확히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집합건물관리단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인 점, 아파트의 권리주체도 각 구분소유자인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혹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는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리행사를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하자소송에 대응하는 시공사로서는 하자보수 요청 공문의 주체는 누구인지, 공문 외 별도의 하자접수를 한 세대가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법원 또한 근거 법령 및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정현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310833046390211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