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감정시 적정이윤율에 대하여
1. 문제점
최근 하자보수비 감정에서 감정인들은 15%의 이윤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윤율 15%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이윤율의 최고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위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 보수비 산출 기준으로 이윤율 15%를 제시하고 있어, 이와 같은 관행이 더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윤율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
통상 하자감정시 보수비 산정은 관행적으로 재경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이나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15”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이윤율 15%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에 불과한바, 발주처는 위 범위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인 계약의 목적이나 예산 사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의해 기초금액을 작성한 다음 낙찰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즉,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는 위와 같이 낙찰율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기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부분의 하자 감정에서는, 낙찰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율의 최대치인 15%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이 때문에 다수의 하자소송에서 실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3. 결론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을 배상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따라서 하자 감정에서 보수비 산출의 목적은, 공사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장 가까운 보수비를 산출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하자 감정에서 위와 같이 낙찰율 적용을 전제로 한 조달청 제비율표를 이용하여 보수비를 산출하면서도 낙찰율을 고려하지 않는 점, 하자보수 공사의 경우 신축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윤율 15%는 과다하므로 공사 현실을 고려하여 약 7.5%~ 10%의 이윤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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