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욕실 천정내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에 대하여
1. 현황
감정인들은 내선규정을 적용하여 욕실 천정내 내 조명기구 배관․배선 등이 천정 내 슬라브에 매립되어 있는 CD전선관으로 시공되어, 규정과 같은 후렉시블전선관 시공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부 감정인들은 전 세대 욕실 천정 철거 후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비용을 산정하여, 억대에 이르는 다대한 보수비를 산정하는 감정인들도 있다.
2. 내선규정의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하지만, 내선규정의 제210절 옥내등 210-2의 ‘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편에서는 “2중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cm이하이고, 또한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위 항목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의 단서조항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설계도면 및 지시서에도 전선관을 시공하라고 지시된 바 없고,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미시공 여부를 판단한다면, 위 항목은 결코 하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3. 재판부의 견해
유사사건 재판부는 “내선규정에 옥내배선에 전선보호관을 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나 전기시방서에도 전선보호관을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등,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여, 감정인들이 하자로 지적하는 후렉시블 전선관 미시공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에 기인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7가합35898 판결, 같은 법원 2009. 1. 9.자 선고 2006가합97172 판결)
4. 건설감정실무 지침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욕실 천정 후렉시블 전선관 시공에 대하여 기능상, 안전상의 하자로 판단하여 후렉시블 전선관으로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감정인들은 전세대 욕실천정 철거 후 후렉시블 시공이라는 실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보수비를 산정하는 감정인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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