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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무늬코트 상도(코팅) 미시공이 하자인지

  • 등록일17-05-26
  • 조회수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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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코트 상도(코팅미시공이 하자인지

 

1. 현황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계단실 무늬코트 상도(코팅)이 미시공 되었다고 하여무늬코트가 시공된 계단실 벽체 및 천장에 상도(코팅)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동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무늬코트 상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설계도서 어디에도 상도를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으며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기관인 도장공사협의회에서 출판한 '도장기술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다채모양 도료 도장편에서도, "상도용 다채모양 도료는 스프레이 건으로 1회 도장해서 다채모양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적용부위에 따라서 모양의 색크기 등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다채모양 도료 상도의 재질은 내부용으로 외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결로가 쉬운 부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가벼운 정도의 결로 조건에는 상도 도장 후에 아크릴 수지 투명을 도장하면 도막이 벗겨지는 결함 발생을 적게 한다다만이 경우 표면에 광택이 나기 때문에 의장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무늬코트 상도 시공은 오히려 미관상을 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해 아크릴투명페인트로 정벌 도장하게 기술되어 있으며무늬코트 일위대가에는 상도용 도로를 계상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으며일부 감정인은 보수비 산정시 통상적인 시공방법인 뿜칠 공법이 아닌 보수비가 2배나 비싼 롤러칠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는 부당한 감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3. 결론

통상적으로 설계도서에는 계단실 벽과 천장은 무늬코트라고만 기제 되어 있으며상도를 시공하라는 지시된바 없으며특기시방서에도 무늬코트 시공 후 상도를 시공하라는 별도에 지시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감정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무늬코트에 상도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표준안에 불과하고이중 현장에 채용된 내용만이 특기시방서로서 계약내용을 이룬다고 볼 것이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기준되는 설계도면으로 볼 수 없다또한 특기시방서에서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분에 명시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표준시방서는 이점에서도 기준되는 도면이 아니며또한 기본 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을 구분하여 후자만 공사도면으로 간주되는 법리에 비춰도 기본 설계도면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상도 시공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며실제로 상도시공이 오히려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으로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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