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에 대하여
1. 문제점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 중 “조경수 뿌리분 싸개 미제거”항목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한 바, 이하에서는 위 항목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조경수목의 고무밴드 및 철사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굴취 후 고무밴드 및 철사 등을 제거 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무밴드를 꼭 잘라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무밴드는 수목이 새로 활착할 때까지 잔뿌리를 굵은 뿌리와 일치시키는 역활을 하므로 이식 후에는 고무밴드를 자르지 않아도 되며, 또한 고무밴드, 철사를 제거하려고 정상적으로 활착할 수목을 굴취를 한다면 수목 활착이 나빠지고 오히려 고사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또한 유사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에 뿌리분 싸개에 대한 회신에서도 “시공자가 뿌리분을 감고 있는 철선과 고무밴드가 잔뿌리가 생육하지 못할 정도로 조밀하게 감고만 있지 않으면 수목의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소나무와 같이 수종에 따라서 철선과 고무밴드를 무리하게 제거하면 오히려 수목 활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 식재시 현장 기술자에 의해서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정상적인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고 하여 철선과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정상적인 조경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고무밴드 제거를 하기위해 굴취 후 재식재는 불합리 하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조경 수목 식재시 수목뿌리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뿌리분싸개, 철선 들은 이식 작업시 가능한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이식 수목의 뿌리를 보호하고 있는 토양의 분리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뿌리분싸개를 제거하려고 수목을 굴취를 한다면 수목 활착이 나빠지고 오히려 고사의 원인이 될수도 있으므로,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지 않고 성장 중이라면 뿌리분 싸개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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